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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

작성일 2019.01.21

작성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
조회수 352

 - 퇴액비화 적용 기준

  · 퇴비화 기준: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숙도를 의뢰·분석해야 함

   (시행일: 2020. 3. 25.)

  · 액비화 기준: 돼지·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를 의뢰·분석해야 함

   (시행일: 허가 2017. 3. 25., 신고 2019. 3. 25.)

  - 담당자: 축산과 이광현(055-670-4313)

 
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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